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8.10.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13조의2 규정은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1999.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 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감면신청 등에 대한 적용 특례)
이 조례 제28조(감면신청 등)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6.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4.12.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5. 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20)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9.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33조의2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6. 5.17 조례 제1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5조의2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12.29 조례 제1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9. 29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24 조례 제1872호)
제1조(시행일)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이 조례에 따라 개정되지 아니한 부분도 포함한다)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2010. 3. 25 조례 제18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0. 12. 23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 7. 20 조례 제19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 2 신설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