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물품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관리자의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9. 7.23 규칙 제818호>
가. 본 청ㆍ물품관리관 : 재무과장ㆍ물품출납원 : 경영관재담당주사ㆍ분임물품출납원 : 각실과 서무담당주사
나. 직속기관ㆍ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은 직속기관장)ㆍ물품출납원 : 서무담당주사ㆍ분임물품출납원 : 각과 서무담당주사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기증품 조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삭제 1989.2.28. 규칙 제518호>
제8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금증에 날입하여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장에게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 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ㆍ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비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 품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 (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직속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 <개정 1999. 7.23 규칙 제818호>
1. 본 청○ 부군수 : 단가 3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초과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신설>
2. 직속기관 읍ㆍ면○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단가 3천만원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회계주무과장-단가 2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9.2.28. 규칙 제518호>
제18조 (물품검수조서등)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외국산 물품취득전 검토조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산물취득전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89. 2.28 규칙 제5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9.27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 8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23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