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
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퇴직당시의 당해 공무원의 공무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
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
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등) ①명예퇴직수당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②수당지급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
무수행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아래표에 의하여 가산 지급하되, 예산이 없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는 원칙적으
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
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
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자를 우선하여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간
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
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
②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
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
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명예
제9조(명예퇴직수당수령권 승계) 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
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
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
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
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
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
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신청서(별지 제3호서
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 ①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
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
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추가
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
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
제15조(조기퇴직수당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제16조(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
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