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환경정책기본법」제3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
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이란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환경오염"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4항에 따른 환경오염을 말한다.
3. "환경개선사업"이란 오염된 환경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② 제1항의 출연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의하여 기금으로 조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으로 운용하
2. 지역주민 또는 민간단체·사업장 등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의 환경오염저감과 관련한 학술조사·연구 등에 대한 용역 등의 사업비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6조에 따라
제6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위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생활지원본부장, 기획감사팀
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②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회의)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환경관리팀장이 되고
제12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회계 연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제13조(기금운용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 연도 6월 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
제1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금
제1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출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
2. 기금출납원 : 파트장 또는 기금업무담당자가 아닌 6급 팀원 중에서 팀장이 지정한 자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둔다. 다만, 전산
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정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