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2항중 "중식"을 "주식"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주식시간을"으로 한다.제14조의제목 "(근무시간의 변경) "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
제 1항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
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
①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④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치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
①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
제21조제1항중 "연2월"을 "연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
며, 동조 제2항중 "연6월"을 "연180일"로 한다.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중 "참가하려 할때"를 각각 "참가할때"로 하고, 동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
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
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
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⑥시장은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
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
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
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
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칙(1996. 2. 26. 조례 제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