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토요전일근무제) ①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 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 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제1항중 "근속기간"을 각각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본문중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
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를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하며, 동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 기간별 연가일
2.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금받지 못한 잔여 연가 일수가 있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제2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
③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제21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
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제6항중 "근속"을 "재직"으로,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로
,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⑨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한다.
제25조의2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한다.
부칙(1997. 3. 19.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