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라 함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2. "소기업자"라 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말한다.
3.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제2호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중소기업시설자금"(이하 "시설자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자동차·정보화·기술개발사업화 등 생산시설의 설비 및 구조개선과 아파트형공장건설·시장재개발·공동창고 건립·제조업지원관련 지식서비스산업 등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2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7. "첨단산업"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규정에 정한 기업을 말한다.
8. "자동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생산성 및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자동화설비를 통하여 생산공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보화"라 함은 중소기업자가 컴퓨터 또는 각종 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유통관리를 전산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전산망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10. "기술개발"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생산·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행하는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를 이용하는 것.
11.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사업전환"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
나.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업종이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자"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제28조의2 규정에 의한 설립승인·건축허가 등을 받아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는 자를 말한다.
14. "시장재개발사업자"라 함은 「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계법규 규정에 의해 기존 재래시장을 재개발·재건축 또는 개보수하거나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5. "상업협동조합"이라 함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중 상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성원인 조합 또는 사업조항(이하 "상업조합" 이 라 한다)을 말한다.
16. "지식서비스산업"이라 함은 공장등록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용도사용확인을 필한 제조업지원과 관련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업·연구 및 개발업·시장조사 및 사업경영 상담업·엔지니어링 및 산업디자인 서비스업을 말한다.
17. "서울특별시도봉구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이하 " 창업보육센타" 라 한다)라 함은 도봉구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를 말한다.
18.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신고 또는 인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설립 등 사업을 영위하거나 준비중인 자를 말한다.
19. "공동창고건립"이라 함은 조직화 된 중소유통업체 등이 물류비용을 감하기 위하여 공동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기타 출연금·보조금·차입금·예수금 및 융자상환금 등
②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 재원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5. 기타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운용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계리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에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및 융자금액, 융자순위 등 결정
2. 기타 중소기업 육성사업 및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기획재정국장과 서울시·도봉구의회 의원, 금융인, 교수, 기업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서기는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실비로 제공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융자총액·융자한도·융자조건·융자 절차 등의 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구보, 구와 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대상) ①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도봉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2007.10.11.>
1. 도봉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도봉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의소기업자(이하 "소기업자"라 한다)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
4.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첨단산업·벤처기업·창업기업자 및 유망기업자, 긴급지원을 요하는 업체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시설자금의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도봉구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1. 도봉구 관할지역내에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자로서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창업지원사업 사업전환사업 추진 중소기업자 및 소기업자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2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로서 민간사업자 및 공공기관
6.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공동연구소를 설립하는 자.
7. 도봉구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중 시제품의 개발성공 등 입주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의 완성으로 독립적인 창업을 추진하는 자
8.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9. 첨단산업·벤처기업·창업기업자 및 유망기업자,긴급지원을 요하는 업체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융자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① 구청장은 운전·시설자금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 선정기준·융자절차·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운전·시설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선정 및 융자금액·순위등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특별 긴급융자) ① 구청장은 천재지변·재해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융자계획 공고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자금의 범위 내에서 특별 긴급융자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대표자·소재지 및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00.7.25.>
제1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 및 융자신청시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검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00.7.25.>
② 금융기관이 조례 및 규칙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반하여 운영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의 필요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자가 기금융자신청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을 융자받은 업체는 융자금 사용내역(실적)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케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업환경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과장이 지정하는 소관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99. 10. 9>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 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시 도봉구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4.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7.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3. 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융자 및 지출된 자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8.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9>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