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함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함안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br/> 1. 공고기간: 2023. 5. 26. ~ 2023. 6. 16.<br/> 2.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br/><br/>붙임 입법예고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