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제2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
2.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돌출 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이용간판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
7.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 등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따른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 등 중 현수막·벽보·전단의 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또는 지역산업행정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 등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9. 조례2884>
3. 영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영업내용 또는 이를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 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 하는 전광류 광고물
제5조(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에 따라 추가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고시한 물건
제6조(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려는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시보·인터넷 홈페이지·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제시된 주민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조례2777> <개정 2011.6.9. 조례2884>
제7조(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주변 또는 건물과 도로의 특성에 조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은 4층 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4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40미터 이내 지역에 옥상간판을 허가할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40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설치하여 표시할 경우에는「항공법」제8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해당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해당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내)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외의 지역인 경우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또는 장소에 위치한 해당 건물부지 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물·시설물 등의건물부지 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 외에 다른 광고물 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에 대한위해방지 및 생활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간의수평거리를 따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할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 간의 수평거리를 1킬로미터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에 따라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3. 공중전화부스(다만, 시설개선사업 시행에 따라 새로운 디자인으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영 제30조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의 출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세로형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명이나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성명·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해당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 또는 판류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체형 간판의 크기는 가로 3미터 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9>
2. 제1호 본문에 따라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간판을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따라 공연간판은 벽면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 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 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높이의 4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로선을 넘지 아니하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간판 면적의 합계면적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3. 2개 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 내에 표시할 경우에는 하나의 간판을 추가하여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조명을 할 때에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에 따라 현수막은 벽면이용·지정게시대 이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현수막은 주변 또는 건물과 조화되게 표시하여야 하고,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따른 단일형 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을 2미터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 1 이내(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로길이는 또한 같다)이어야 한다.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 영 제19조제1항제1호의 본문에 따른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신고를 하고 설치한 게시시설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게시시설의 길이는 해당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5분의 1 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 이내로 표시하되, 게시시설의 상단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게시시설은 해당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는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의 내부식성이 강한 자재로 사용하여야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 호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연립형은 둘 이상의 지주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따른 지정게시대와 유사한 형태의 것을 말한다.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주변경관 또는 건물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단일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상단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 등 여건상 하나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 이내)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 지주는 해당 건물의 대지 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6미터 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표시할 수 있는현수막의 수량은 3개 이내이어야 한다.
가.「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나.「공중위생관리법」및「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업소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벽보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60센티미터 이내, 세로 9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에 따라 전단은 다음과 같이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 배부하여야 한다.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 이내, 세로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밝기 및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영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표출비율의 20퍼센트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표출비율은같아야 한다.<개정2009.2.27. 조례2777>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옥외광고물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전주시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소위원회"라 한다)를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관계공무원 위원수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법령에 따른 사항과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관지구 안의 높이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1면의 표시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옥외광고관리업무 추진상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사항은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심의를할 수 있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1조3항에 따른 전문가 등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지역산업행정프로그램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 등)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시설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 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추락 및 파손 등의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명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그 밖에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필요하다고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 등) ①시장은 제24조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옥외광고물 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8조제1항에따른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때에는지체 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옥외광고시설물 관리의 위탁 및 그 절차 등) <개정 2009.2.27. 조례2777>
① 시장은 제15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정벽보판(이하 "옥외광고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옥외광고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그의 단체·법인 등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옥외광고시설물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옥외광고시설물 관리에 대한 위탁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 지정을 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17-1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갖추어야 한다.
1. 옥외광고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1명 이상이 포함된 종업원 3명 이상
3. 작업차량·사다리·카메라 및 기타 옥외광고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
⑥ 수탁자는 옥외광고시설물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된 광고물의 부착 및 철거 대행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설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경우에는 해당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할 경우에는 시의 게시판 또는시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에 따른다.
제30조(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광고물 등에 대해서 제거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조례2777> <개정 2011.6.9. 조례2884>
제31조(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등) ①법 제11조제1항 전단 및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9>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영 제4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수리한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2006.11.15. 조례2629>
③ 옥외광고업자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즉시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④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09.2.27. 조례2777>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등록증 (잘 보이는 곳에 게시)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교육계획을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적으로 알려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제1항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고,"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에게 수강하도록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 불참 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에게 수강하도록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의2(광고물 실명제) ①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제작자명 등을 표시(이하 이 조에서 "실명제 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7. 조례2777> <개정 2011.6.9. 조례2884>
② 제1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영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대상 고정광고물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정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09.2.27. 조례2777>
1.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교통시설의 내부광고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도시철도차량광고
2. 허가·신고기간이 60일 이내인 광고물로서 영 제23조에 따른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비행선 및 영 제29조에 따른 선전탑 및 아취광고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 중 조례공포 시행일 이후신규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부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광고물은 조례공포 시행일 부터 1년 이내에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9.2.27. 조례2777>
④ 실명제 표시는 "별지 제7호의2" 및 "별지 제7호의3"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스티커형 인식마크로써 하고, 표시위치는 해당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입체형 광고물은 게시시설의 오른쪽 하단 또는 바로 옆의 벽면 하단에 부착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스티커형 인식마크는 광고물을 설치·표시한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부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교부 시 및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신고필증 교부 시 배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7. 조례2777>
⑥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고시로 정한다.<신설 2009.2.27. 조례2777>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2",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광고물 등의안전도검사 수수료는 "별표 3",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 "별표 4"에 다르며, 수수료금액을산정할 때 면적·길이는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에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인증계기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
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받은 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징수방법에 따라 안전도검사수수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1.6.9. 조례2884>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광고물 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 ①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쾌적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경우에는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조례2777> <개정 2011.6.9. 조례288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 광고주, 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하고자 하는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방법을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 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09.2.27. 조례2777>
③ 시장은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9.2.27. 조례277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
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6.11.15 조례2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된 허가신청 또는 신고 접수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9.2.27 조례 277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
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6.9 조례28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