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제4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38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1.03.10.>
제2조의2(도로점용허가 대상) ① 「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제9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하 "가로판매대"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판매대의 도로점용허가 대상지는 시장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수립한 배치계획에 따라 허가하며, 가로판매대의 설치는 시장이별도로 선정한 표준디자인으로 한다.
제2조의3(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 제2조의2 규정에 따른 가로판매대 허가 대상자는 다음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1.「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점용료산정기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41조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0.>
②제1항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도로법」 제42조 또는「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감면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를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등 공공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개정 2011.03.10.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