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 제43조제1항 또는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
②제1항에 의한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점용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 제44조제3호 또는「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제5조(점용료의 반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3.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부과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농어촌도로점·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