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① 조례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을 따르고, 월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주차표의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거물 등)한 후 출차할 수 있다.
제5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차장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365호, 2010.4.30>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