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소속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인사담당관) 기관별 인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의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5. 개방형직위에의 임용 및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 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제6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과목)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또는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또는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 공무원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2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응시수수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9조(응시결격사유)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11조(시험응시에서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 해당 목에 규정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4호, 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지도직공무원에 한정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 예정직과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전직시험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3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4에 따른 학력을 가진 사람
제12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는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때문에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4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정결과,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위한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그 성적이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순위가 같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을 충족할 때까지 같은 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정을 위하여 응시자의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경쟁 특별임용(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 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중 별표 9에 따른 자격증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전산직렬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9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5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서 정하지 않은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요구일 전 5년 이내(다만, 인력운영 여건 등 부득이한 경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에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정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품행이 단정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총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전공학과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13과 같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4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14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계산의 기준일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같은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에 따른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20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공무원 중 사육·조무·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마·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수당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의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 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제23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근무희망 기관 또는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장기간인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 사무처리 규칙」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편의를 도모하되, 임용권자 간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7조(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담당관, 과, 동)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8조(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에 해당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29조(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실무수습카드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5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고려한다.
제30조(근무부서 배치)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청은 담당관·과별로,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및 동은 기관단위별로 배치한다. 다만, 6급 팀장 이상 공무원은 구청장 이 보직 발령한다.
② 구본청의 담당관·과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과별로 배치하고 과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제31조(연구 및 지도직공무원 직위지정 및 보직관리)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별표2 및 별표 2의2에 따른 연구관 및 지도관의 직위는 별표 17과 같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 및 지도 직렬 직위에 소속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경력과 실적 및 영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인적요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겸임의 경우 겸임예정직급) ① 영 제7조의5제4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8과 같다.
② 일반직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간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의 특별임용 계급상당 경력기준표를 준용하며 그 외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의 승진은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반기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34조(시험승진)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9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기능직공무원 시험승진은 객관식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에 따르며, 객관식 필기시험은 별표 1의 특별임용 시험과목에 대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고, 실기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③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의 고득점자 순 으로 하며,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의 경우에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5조(심사승진) ① 구청장은 심사승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사승진계획을 수립하고 심사대상자 명단과 함께 이를 미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사승진임용대상자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상위계급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증소지자에 대하여 자격증 난이도를 고려하여 우대한다.
2. 구청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심사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업무와 관련한 기능경시대회에서 전국단위 3위 이내 또는 서울특별시 단위 1위에 입상한 기능직공무원
6. 조건부승진 신청자 중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7.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7조(5급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때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을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38조(연구직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20과 같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30일 이내에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정하여 별표 21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39조(승급) ① 호봉승급은 승급을 위임받은 기관장이 관계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승급은 사전에 해당 공무원의 승급제한사유 및 근무성적평정을 확인하고 하여야 한다.
제40조(근무경력 등의 가점) ① 7급 이하 행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의 팀원 또는 제2호, 제3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2에 따른 실적가점을 부여하되, 가점의 상한점수는 6개월 단위당 0.5점 이내에서 업무난이도에 따라 개인별 차등 부여한다.
1. 팀별 :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청소행정과 음식물자원화팀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팀
2. 업무별 :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영선·행사, 경로당 담당), 청소행정과 작업팀(환경미화 현장감독, 현장청소 담당),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노점상단속, 노상적치물 단속담당),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이의신청 담당), 도시디자인과 광고물팀(유동·고정광고물 단속 담당)
3.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관련업무 담당 비율이 70%이상인 직원
②「서울특별시 도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안 채택자에게는 같은 조례에 따른 승급, 부상금 이외에 구정발전 기여도에 따라 3점을 상한으로 하는 실적가점을 부여할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3개월 이상 근무 시 인정하고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평정대상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실적가점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보건소장,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점 평가위원회의 심사로 부여점수를 결정한다. 다만, 가점부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팀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적가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자격증 등의 가점) ①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등급별 가점은 별표 22와 같다.
② 평정규칙 별표 5 제1호의 임용권자가 따로 정하는 외국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23과 같다.
부칙< 2011.4.26.>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