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재산세 납부실적이 5,000원 이상인 연대보증인을,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1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07.12.06.>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0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주민생활지원본부장, 사회복지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 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07.12.06.>
3.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10조의 3(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 4(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임시회 개최를 요청할 수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0조의 5(실비변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회의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신설 2007.12.06.>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10조제1항의기금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7.12.06 조례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