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③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호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과 자립·자활자금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상호보증 또는 1인의 보증을,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간 15,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
나. 농지매입·임대 등을 위한 자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
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마.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
3.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00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4. 자금을 대여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5.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3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 상환하여야 한다.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기간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⑤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용도로 사용한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그 자금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시장이 결정한다.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익산시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 및 제10조제1항의기금운영계획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익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Y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폐지) 익산시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융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대부신청서
1. 주 소 : 익산시 읍면동 리가 번지
성 명 :
2. 대 부 신 청 금 액 :
3. 대 부 신 청 사 유 :
4. 상환방법 및 기간 : 거치 년 균등상환 (연 %. 연체시 %)
5. 대부신청 사업계획 :
가. 사 업 명 :
나. 사 업 내 용 :
다. 사 업 장 위 치 :
라. 사업의 필요성 :
마. 사업실시기간 :
바. 재 원 계 획 :
(단위:천원)
{{{{총 사 업 비
}}{{융 자
}}{{자 부 담
}}{{자 부 담 방 법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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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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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업비 산출 명세 : 별첨
사. 사업수지계산
(단위:천원)
{{{{총 수 익
}}{{총 비 용
}}{{손 수 익
}}{{비 고
}}{{
}}{{
}}{{
}}{{
}}
}}
※ 사업수지 계산명세 : 별첨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귀시가 정하는 제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사업자금 융자를 신청하오니 대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추 천 인
읍면동 장 : (인)
익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재 정 보 증 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상기 자가 익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조례 제8조제1항4호 및 제3항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 등이 연대하여 보
상하겠아옵기 이에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보증인 주 소 :
성 명 : (인)
익 산 시 장 귀 하
[별지 제3호서식]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대장
{{{{ 관리번호
}}{{
}}{{전 화 번 호
}}{{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융자금액
}}{{ 원
}}{{융자일
}}{{ . . .
}}{{이 자
}}{{ %
}}{{사 업 명
}}{{
}}{{만 기 일
}}{{ . . .
}}{{보증인
}}{{주 소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상 환 내 역
}}{{회수
}}{{상환일자
}}{{상 환 금
}}{{상환
잔액
}}{{납부
일자
}}{{연체이자(년 %)
}}{{비 고
}}{{원금
}}{{이자
}}{{계
}}{{기간
}}{{일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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