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
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여수시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
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5. 18, 2009. 5. 19, 2009. 12. 31)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학교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중 보조할 수 있
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중·고교 우수학생 장학금 등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개정 2005. 5. 18)
2. 우수교사 및 우수인재 육성학교 인센티브 지원(개정 2005. 5. 18)
3.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개정 2005. 5. 18)
4. 초·중·고교 특기적성반, 산학연계반, 자격증 취득반 등 지원(개정 2005. 5. 18)
5.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시설(개정 2005. 5. 18)
6.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신설 2005. 5. 18)
7.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신설 2005. 5. 18)
8.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신설 2005. 5. 18)
9.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10. 기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의 교육여건
제3조(보조 기준액의 제한) ①시장은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매 회계연도마다 시세수
입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5. 5. 18, 2009. 5. 19)
②제1항의 시세수입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
하여 여수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
제5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신설 2006. 5. 18)
③위원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국장을 포함한 국장급 공무원 4인,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3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 시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간부 2인과 교육관계전문가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06.
5. 18, 개정 2007. 5. 31, 2009. 5. 19)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신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
제7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신설 2006. 5. 18)
②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신설 2006. 5. 18)
③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8)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06. 5. 18)
1. 제2조에 의한 대상보조사업의 선정 및 보조사업비 조정
3. 기타 교육경비보조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신설 2006. 5. 18)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 ①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8)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②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다음 각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여수교육청 교
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5. 19)
④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
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5. 5. 18)
⑤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수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
제11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①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5. 5. 18)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
1. 보조금을 교부목적의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05. 5. 18)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 ①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 5. 18)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개정 2005. 5. 18)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
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10. 11 조례 제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18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 5. 31 조례 제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 략)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자치행정국장"을 "교육문화센터소장"으로 한다.
? 내지 ? (생 략)
부칙(2009. 5. 19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