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
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직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
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제02장 시 험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
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신설 1995.10.10. 규칙747]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지방직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 시험시행예정일, 특
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
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6.07.31. 규칙768]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별표 1의2]와 같
②제1항의 응시연령 해당여부는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는 "응시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
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
2.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
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임용 기
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
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07.31. 규칙768]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루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인이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3점)·중(2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정의 평균이 중(10점)이상인 자를 합격
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
제13조의2(서류전형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2]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
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0.10. 규칙747]
제13조의3(신규임용 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
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
(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은 제외한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
사·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
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
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자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④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
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임용예정직급은 개별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기능직공무원을 임용할 경우에
2. 박사·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⑤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전문대학·대
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⑥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
⑦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
⑧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전문분야는 도시계획·환경보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
제15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직시험
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한다.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
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조무직렬·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육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마목 및 바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5.10.10. 규칙747]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수 있는 당해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1(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
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
②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호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시보공무원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의 읍·면 우선임용) 7급이하공무원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
를 신규임용함에 있어서는 읍·면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
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
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
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횟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1996.07.31. 규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
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
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후
에 직무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 13]의 기준
최초임용계급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이를 산입할 수 있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자중 연고
또는 군정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보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공무원을
우 근무성적우수자·근무경력·포상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임용하여야 한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
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자를 우선적으
제27조(민원창구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관 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관(이하 "교관"이라 한다)의 임용은
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 15]의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관은 6급이상공무원으로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5]의 교과분야를 추가 또는 세분
②교관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
3. 동일 계급에서 교관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관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6.17 규칙6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5.04 규칙68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
은 제21조 [별표 2]·[별표 5]·[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3.07.29 규칙6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7 규칙7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증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
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5.04.28 규칙7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10 규칙74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7월0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 제 <1995.11.21 규칙748>
부 칙 <1995.11.21 규칙7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7.31 규칙76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7.04.02 규칙78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
구하고 6
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는 1997년에는 20세이상 40세까지, 1998년에는 20세이상 39세까지,
1999년에
는 20세이상 38세까지, 2000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하고, 8급·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
상 35세까
지, 1998년에는18세이상 34세까지, 2000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 1999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
지, 2000년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부 칙 <1999.05.12 규칙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2.16 규칙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