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ㆍ소매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정기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ㆍ도매센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ㆍ전문휴양ㆍ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6조(기타시설) 제6조(기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제9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삭제 1999.11.30) 제11조(삭제 1999.11.30)
제12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삭제 1999.11.30) 제14조(삭제 1999.11.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 1999.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