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공원위원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조직)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제3조(임기) 제2조제2·3항의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8조(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 12,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
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0조(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여수시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19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12. 31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③ 생 략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 <58>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