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및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평창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제9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하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평창 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검토사항 및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6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내 주요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공공시설물 및 공공구조물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5.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군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군수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8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21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2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군수는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항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20억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이 200㎡미만 또는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평창읍 시가지, 대관령면 시가지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2,50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나. 평창 봉평 레저·문화창작 특구내 문화창작지구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3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
4. 연면적이 5,000㎡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건축물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및 시행령 제25조2항 규정에 따른 평창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0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조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형성 및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군수의 인ㆍ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형 디자인 및 단지 내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계획·개발기준 수립 내용
7.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회의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소집 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경관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3. 도시ㆍ조경ㆍ건축·토목ㆍ교통·환경ㆍ문화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위원회에 경관분야가 별도로 구분되고 위원이 위촉 또는 임명되어 있으며, 심의내용에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1.「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평창군 건축조례」에 의한 평창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3. 「강원도 경관형성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의제사업
② 「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행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7조(경관을 위한 경고) ① 군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ㆍ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경관법」및「자연환경보전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ㆍ허가 또는 출입ㆍ취사ㆍ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건축물ㆍ시설물, 사업부지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경관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5.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