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2."으뜸음식점" 이란 모범음식점 중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3."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평창군금고(이하"군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한다.
③기금의 출납은「평창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식품진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
제7조(수당등의 지급) 에서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9.6.19>
제8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50일전까지 평창군의회(이
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제10조(기금결산)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
계연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평창군내에 주소를 두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액으로 하며, 업종
제13조(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 위탁
제14조(기금의 사용범위) ① 기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②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및 대표음식점(음식 맛집) 등 음식문화개선
실천 우수 업소는 다른 업소보다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규정의 적용) ①「지방재정법」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관한 규정은 기금 출납원이 행한다.
②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평창군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