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시장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 ①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 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 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25조의2 및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3인 이내로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반입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주민지원기금의 관리 및 집행은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