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따라 사천시세의 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 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7.2.12>
제2 조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
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
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조에서"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등의 배우
자, 국가유공자등의직계손ㆍ비속, 국가유공자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등의 형
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촐로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
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신설 98.5.27, 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
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
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자
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 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
이 증명되는 자동차<개정 03.12.31 05.4.16 >
제3 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명의로 등록
(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
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5.27, 03.12.31>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
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
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제4 조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
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 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
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
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03.12.31 05.4.16, 05.6.7>
제5조의2(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설립
된 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
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신설 07. 7. 20>
제6 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03.4.9, 03.12.31 05.4.16, 05.6.7>
제6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08.1.9>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제7 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1.13,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개정 05.4.16>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개정 05.4.16>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개정 05.4.16,08.1.9>
제8 조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
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00.4.10, 01.1.13, 05.4.16>
제9 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개정 02.3.23.,03.12.31, 05.6.7>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경상남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개정 03.12.31 05.4.16,08.1.9>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3. 「문화재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②「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신설 02.3.23, 개정 03.4.9, 05.4.16, 05.6.7,08.1.9>
제9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10 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
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
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
미터이하인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개정 01.1.13 05.4.16, 05.6.7>
1.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개정 05.4.16>
2. 「농어촌주택개량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개정 05.4.16>
4.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개정 05.4.16>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
지구 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주택(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01.1.13, 03.9.18 05.4.16, 05.6.7>
제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
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임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겨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개정 01.1.13, 03.12.31 05.4.16, 05.6.7, 06.3.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01.1.13, 03.12.31 05.4.16, 05.6.7, 06.3.31>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
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01.1.13>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개정 01.8.1, 04.11.12 05.4.16, 05.6.7>
②공공단체ㆍ주택건설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으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ㆍ「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ㆍ「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 및 도시계획서를 추징한다.<개정 05.6.7, 06.3.31>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임대주택법」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 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
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회세를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제12조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와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01.1.13 05. 2. 21, 05.4.16, 05.6.7>
③「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 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
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
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8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 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제13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
78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농작물을 재배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면제한다.<개정 03.12.31 05.4.16>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12월31일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31일까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개정 07.2.12, 08.1.9 >
1.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에 따른 전방조종 자동차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하고 ,「자동차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제23호의 규정에 따라 전방조종 자동차 중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신규로 자동차를 등록 또는 신고한
경우에 한 한다.)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2009
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한다.<신설 05.4.16><개정 08.1.9> <개정
2. 제1호 이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16을 경감한다.<개정 07.2.12, 08.1.9>
제15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03.9.18 05.4.16, 05.6.7 , 07.2.12 >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ㆍ지상건축물ㆍ
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도시계획세를 면제
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신설 01.1.13, 개정 03.9.18 05.4.16, 05.6.7, 06.3.31>
제15조의2 (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
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주차시설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주차장 설치일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간 재산세ㆍ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주차영업을 최초
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일부를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재
제15조의3(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토지와 그 부대시설로서 주차장의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이상인 것에 한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주차장 설치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주차장의 연간 수입금
액과 부동산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연간수입금액은 과세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직전년도 6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
2. 연간수입금액의 계산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는 등 그 계산기간이 365일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연간수입금액으로 한다.
3. 토지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
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로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동산가액은 시가
제16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안의 부동산(주거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개정 01.1.13, 03.4.9 05.4.16, 05.6.7,
1. 시장 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
산세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제17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조에 "지방공사등"이라 한
다)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
<개정 01.1.13, 05.4.16,05.6.7,07.2.12,08.1.9>
제18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개정 00.12.20, 01.1.13 05.4.16, 05.6.7>
제19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경상남도중소기업종
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
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경상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0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상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01.1.13 05.4.16, 05.6.7, 06.3.31>
제21조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
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항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회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개정 01.1.13, 04.11.12 05.4.16, 05.6.7>>
제22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9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일부터 15년간 면제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신설 99.4.9, 개정 2000.4.10., 01.1.13,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개정 05.4.16>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개정 05.4.16>
제23조 (미 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
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
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신설 99.4.9 개정 01.1.13, 03.12.31 05.4.16, 05.6.7>
제24조(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제25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이라한다)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 사
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ㆍ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은 기간중에수도권 안에서 이
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
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
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4조의2의 규정을 준용
하고,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
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1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개정 03.12.31 05.4.16, 05.6.7>
제26조(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01.1.13 개정05.4.16, 05.6.7>
제26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
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
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07.7.20>
②「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동법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07.7.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
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신설 07.7.20>
1.「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
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사업에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당해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
세연도까지 당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종료일 이
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
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당해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
제27조(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삭제 2007.2.12.>
제27조의2(재산세 과표 경감) <삭제 2007.2.12.>
제28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
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
제29조 (감면신청 등) ①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천시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01.1.7, 01.1.13, 07.2.12>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
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01.1.13 개정05.4.16>
제31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제31조의2(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겸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8.9.9, 99.7.5, 00.1.7, 0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감면하였거
나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98.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제2항·제3항 및 제4조제1항·제2항은 2000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
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98.9.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5조의 개정조례는 1999년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2조
제2호의 개정조례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제12조제2호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
에 의한다.
부 칙<99.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4.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1.1.13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부 칙<01. 8.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0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 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0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4.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5. 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2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개정 0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5.9.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제27조의2의 규정은 200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개정 06.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7.2.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7.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08.1. 9>
부 칙<개정 08.1. 9>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제14조의2 및 제14조의2제1호, 제14조의2제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08.11.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
다.
③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