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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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경남 함안군 | 부서 | 건설과 |
공고(공포)번호 | 함안군 공고 제2017-861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8월 11일 |
1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의견을 듣고자<br/>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안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br/>공고합니다.<br/> 1. 공고기간 : 2017. 08. 11. ~ 09. 01.(21일간)<br/> 2. 공고방법 : 함안군 홈페이지, 군 게시판<br/> 3. 개정조례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br/>붙임: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문 1부.끝.<br/> | |||
첨부파일1 | 함안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