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 제48조는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다. 2009.12.18.>
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및 영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지휘, 감독) 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필요한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