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2(근무지내 출장지의 여비) 공무원의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만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통영시 관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 배정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공무원(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운전원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만원을 감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1.12)(개정 2006.5.8)
제3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6.1.12)
1.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단서중 "소속장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제17조제1항중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29조제1항 및 제4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 또는 "기획예산처 장관 및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29조제2항중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
5.〔별표 1〕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같은 표 제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계약직공무원규정」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같은 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삭제 2002. 4.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2. 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5. 8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