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1. 회계년도 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3조(지급부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징수액의 100분의 5
2.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포착, 부과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 필하지 아니하고 "병"으로 이전등기 절차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
3.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포착, 부과한 사람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4.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 점용을 적발 부과한 사람 : 징수세액의 100분의 5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해당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해당 세액의 수입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
제4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 발굴과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읍면장은 매기분별 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매분기별 1회 포상금을 지급하되 분기 다음달말까지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