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함안군 공고 제2009 - 417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안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6일 함안 군수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명예퇴직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퇴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을 규칙에 명문화 (안 제3조 및 별표1) - 신청기간 : 명예퇴직 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1~15일 - 명예퇴직 예정일 : 짝수달 마지막날 ○ 개정된 내용에 맞게 서식 변경 및 일부 미비점 보완 - 명예·조기퇴직 신청서 및 명예·조기퇴직원 경과조치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안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서면(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213번지 함안군청) 또는 전화(580-2113) 나팩스 (580-211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청 행정과 행정담당(580-21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