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 12.7)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7, 개정 2009.4.1)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이전에, 10인 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 이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
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93.3.18)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 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94. 6. 3)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94. 6. 3)
3. 8·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94. 6. 3, 95. 10.23)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과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신설 96. 5. 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
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7)
제8조(응시연령) ①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4)
2. 기능직 채용시험 : 18세 이상(신설 2008. 12. 24)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
2.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다. 연구사의 경우 : 「 별표2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99. 6. 29)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
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
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
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4. 12. 7)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
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95.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
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
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
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한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
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
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
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6.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
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
④영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
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
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
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 5.10, 98.11.25, 2006.5.17, 2009.4.1)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
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1)
⑥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
⑦영 제17조 제1항 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
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
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신설 99. 6. 2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의 공무원(개정 2009.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5. 10. 23)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1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
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9. 3. 12)
③영 제2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
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4.12.7, 2006. 5.17)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
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
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
②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때에는 임용일부
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
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
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
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
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
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회수별 또
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
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
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
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게급 승진
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
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
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
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본조신설
제25조의2(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5]와 같다.(신설 2008. 12. 24)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
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 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2,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발탁 이용하되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입순위자 명부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본청에서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어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0. 9. 18, 2008. 12. 24)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8. 11.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 면은 9급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99. 3.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9. 9. 2)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 교수요원 "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99. 9. 2)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
3. 동일 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제29조(삭제 98. 11. 25) 제29조(삭제 98. 11. 25)
부 칙 (93.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적용개정된 규칙은 개정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4.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
표 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9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
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
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9.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4)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