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
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해남군 지방공무원(이하 "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등에 관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4. 12.7)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등)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
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7)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기능직 공무원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 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 이전에, 10인 이하일 때는 시험기일 10일 이전에 각각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그 밖에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
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
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신설93.3.18)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4. 12. 7)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 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개정 94. 6. 3)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 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개정 94. 6. 3)
3. 8·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 : 5천원(개정 94. 6. 3, 95. 10.23)
제7조(응시결격사유등) ①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험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
실시기과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
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신설 96. 5. 20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승진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
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신설 98. 4. 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2]의
응시상한연령을 초과한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 할 수 있다.(개정 2004.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연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
다. 지도사의 경우 : 【별표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2.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 제2항 제3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 제4호·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 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
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다. 지도사의 경우 : 「 별표3 」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제9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서 연고지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 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④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
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 학력
또는 거주요건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⑤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계산한다.(개정 99. 6. 29)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
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③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 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
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
에 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
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고할 수 있다.
제13조의2(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제한 경쟁
특별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
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
한 기준에 따라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4. 12. 7)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
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95.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중 별표 7의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이
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특별임용 시험의 경우에
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 임용시험을 제외한다)
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
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
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 한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
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
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
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신설 99. 6. 23)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응시자격) ①영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
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
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개정 95. 10. 23)
②법 제27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개정 96.
④영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
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
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등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
직 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
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개정 96. 5.10, 98.11.25, 2006.5.17)
⑤영 제17조 제1항 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
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
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
업한 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⑥영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 연
⑦영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
⑨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
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4.12.7, 2006. 5.17)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
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
②제7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 로, 특별임
용시험은 특별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 으로 본다.(신설 99. 6. 23)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 제1
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 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 9) 제1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한다.(개정 95. 10. 23)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 제한) 제15조의2 제1항 제3호 및 영 제17조 제1항 제10
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
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5. 10. 23)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
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연구및지도직 규정 제1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
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개정 99. 3. 12)
③영 제2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
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
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
②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
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때에는 임용일부
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 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
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
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
급공무원의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
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
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심의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회수별 또
는 인사위원회의 심의회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회수별로 작성된 승진임
제24조(연구직 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
무한 기간중 영 제33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
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
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게급 승진
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1)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 4제1항 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
20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
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
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
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본조신설 98. 4. 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 4 제4항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신설 2008. 12. 24)
제26조의2(군 및 읍·면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
하는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으로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 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9. 3. 12,
②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발탁 이용하되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등 객관
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6급공무원의 경우에는 전입순위자 명부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며 본청에서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되어 읍면으로 전보된 공무원은
우선하여 발탁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0. 9. 18)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
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98. 11.
②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군은 8급이상, 읍 면은 9급이상) 공무원 "으로 한다.(개정 99. 3.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 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9. 9. 2)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 ①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 교수요원 "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 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이상 공무원으로 임용
②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0조의 자격기준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개정99. 9. 2)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의 종
3. 동일 계급에서 교수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5급공무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개정
부 칙 (93.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10.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적용개정된 규칙은 개정규칙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6.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 5.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
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7. 4. 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상한 연령은 (별
표 1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6급·7급· 연구사 및 지도사의 경우 1997년에는
40세까지로, 1998년에는 39세까지로, 1999년에는 38세까지로 하고 8급 및 9급의
경우 1997년에는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98. 4.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 3) (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98.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6.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3항의 개정규
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4】·【별표 6】·【별표 7】·【별
표 7의 2】·【별표 7의 3】·【별표 7의 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
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99. 9.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
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 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 5.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 7.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