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8.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전문휴양·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99. 7. 9)
제6조(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 이외에 필요한 경우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의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청결지도) 시장은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시설물이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개선을 권고하여 개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99. 7. 9)
제12조(유료화장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99. 7. 9)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또는 에어타월기)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준수사항)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하여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1. 제1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3.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거 지도결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개선을 권고하고, 3회이상 개선권고에도 개선하지 아니한자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개정 99. 7. 9)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1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4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99. 7. 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시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유료화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