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4.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개정 2012.11.9)
7.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수익금(개정 2012.11.9)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2.11.9)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개정 2012.11.9)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사업 (개정 2012.11.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로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
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영 제3조의2에 따른 차
2. 법 제18조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개정 2012.11.9)
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이나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개정 2012.11.9)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로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11.9)
제6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
의 사업이나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개정 2012.11.9)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9)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로 하되, 상환기간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연 15%의 연체이자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11.9)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6조에 따른 사업이나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개정 2012.11.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신설 2012.11.9)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개정 2012.11.9)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5% 범위 내에서 이를 보충할 수 있다.(개정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개정 2012.1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면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12.11.9)
제10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세점포 지원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및 영 제17조에 따라 자금의 대여를 받은 개인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결정한 경우로 한한다.
② 전세점포는 전세보증금 2천만원부터 7천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대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지역자활센터 및 개인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다만, 개인창업자의 경우 2천만원으로 한정한다.
③ 지원기간은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되 3회에 걸쳐 연장 할 수 있다.
④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약정이율 연 3%로 하되, 연체 시 연 15%로 한다.
⑤ 구청장은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또는 중지 할 수 있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2.11.9)
① 구청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용한다.(개정 2012.11.9)
②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 대장과 그 예치증서를 갖추어 두고 계좌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산 및 보고) (개정 2012.11.9)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와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이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2012.11.9)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2.1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고용업무담당 6급으로 한
제15조(지원금 사후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용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조지원의 경우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의 경우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돌려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회사,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감면 및 결손처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 또는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2. 상환의무자,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하였을 때에는 원금 및 이자(연체이자포함)를 결손처분 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따라 쓴다.(개정 2012.11.9)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
⑥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을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으로 한다.
⑦(생략)
부칙(2006.12.20,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대구광역시북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사회담당"을 "자활고용업무담당 6
급"으로 한다.
④ 내지 ⑩ 생략
부칙(개정 200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5년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