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상위법에 규정한 사항을 중복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내용 등을 삭제하여 관련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내용을 삭제함 (안 제5조·제8조 및 제10조)
나. 법률에 근거가 없고 현실성이 없는 과태료 처분 및 유료화장실설치승인 등의 조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시설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개정함 (안 제13조 내지 제19조)
3. 내 용
진주시공중화장실설치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제1장 총칙” 및 제5조앞의“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
본문중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를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5조의 기준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앞의 "제3장 시설의 유지·관리"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4장 시설개선명령"을 삭제한다.
제13조의
본문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를 "제5조,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개선명령)
"을 "(개선지시)"로 하고,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 본문중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를 "제5조 및 제9조"로, "개선명령서"를 "개선지시서"로, "명령"을 "지시"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지시를 할 경우 시설개선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중 "개선명령"을 "개선지시"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개선명령을"을 "개선지시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개선명령을"을 "개선지시를"로, "명령을"을 "지시를"로 하고, 같은조 제4항중 "명령의"를 "지시사항의"로 한다.
제5장(제16조 및 제17조)을 삭제한다.
제5장(제16조 및 제17조)을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 등"을 삭제하고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1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중 "개선명령서"을 "개선지시서"로 하고 내용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중 "명령이행서"을 "지시이행서"로 하고 내용중 "명령"을 "지시"로 하고, "명령을"을 "지시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