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 및 개인(이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게 위생저긍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설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정기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타
4. 자연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의 휴게소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8. 유선 및도선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10. 석유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시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 2 장 시설의 설치 기준
제5조 (설치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의 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전체면적은 33제곱미터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8개(남자용 3개, 여자용 5개)이상, 소변기 5개 이상 또는 5인용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 소변기를 설치 할 수 있다.
2. 대변기가 설치되어 있는 칸의 규모가 가로85센티미터 이상, 세로 115센티미터 이상 (양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3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3. 수세식이어야 한다.
4.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에어타월기( 또는 롤러타월기), 10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 시설이 미비하고 설치장소의 여건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변기칸에는 소지품을 두거나 옷을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수 있는 장소에 안내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7.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남자.여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8.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변기 4개미만 소변기 3개미만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기타시설)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제5조의 규정된 시설이욍 필요한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 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수 있다.
1. 화장지 (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2. 비누 ( 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10조 (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 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며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연 1회이상 도색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여 시설의 정비상황과 유지.관리상황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①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 할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이외에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관리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 4 장 시설개선명령
제13조 (시설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개선명령)
시장은 시설을 점검한 결과 공중화장실이 불결하거나 제5조, 제8조 내지 제1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청결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청결 도색 기타 경미한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대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3서식의 이행서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5 장 유료화장실의 승인
제16조 (유료화장실의 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 이 시설내의 화장실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전담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3. 화장지, 비누, 수건( 또는 에어타월기)등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여 적정할 경우 이를 승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사용료는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수사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금액을 초과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절차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청문)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83조의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공중화장실로 본다.
2.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