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2003년 1월 1일부터 하수도사업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부칙에경과규정을 보완하므로써, 200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명확한 마무리를 기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 부칙에 예산집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함(안 부칙 제2항)
- 집행중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3. 내 용
진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예산집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집행중인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