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사업구역) 진주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로 한다. 다만,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시장은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두되, 관리자는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5조 (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개정 및 폐지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의 회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9조 (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제10조 (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진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내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제17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8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에 게시하는 업무상황설명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자본금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자본금 수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