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2009.4.3 조례 제876호 진주시농정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라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를 준용한다
공고(공포)명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자치단체 | 경상남도 진주시 | 부서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진주시 공고 제2023-2401호 | 공고(공포)일자 | 2023년 09월 12일 |
1 /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첨부파일1 | 입법예고문(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