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 5 조례 제730호
2008. 5. 30 조례 제80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농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의한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3호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
회사법인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호의 농업협동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엽연초 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결성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조직을 말한다.
5. “농산물”이라 함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산물을 말한다.
6. “농업재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 재해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기금조성의 목표액은 200억원으로 한다.
③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④「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조성완료 연도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
지원
2. 제11조에 규정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3. 제12조에 규정된 재해피해 융자 지원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1.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5천만원 이하로 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3천만원 이
하로 한다. <개정 2008. 5. 30>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시 5억
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 5. 30>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2년 균
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 융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
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기획문화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나머지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 담당주사로 한다.
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⑦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시장은 세계자유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농업인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
3.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
제11조(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제4조제2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제12조(재해 피해 지원)
시장은 재해피해를 당한 농업인 등에 대하여는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2.「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제13조(신청)
①농업인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3조1항에 의한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지원금 교부)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등이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융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
하여야 한다.
제16조(이차보전)
시장은 융자금액에 대하여 연리 5퍼센터의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융자금을 당해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때
3.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융자받은 농업인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하여 회수한다.
제18조(관리감독)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은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회계관리)
①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과 융자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
2. 제16조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금
3. 기타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관리관은
농정기획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주사로 한다.
④기금관리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제6조 및 「진주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3조제1항의 저소득 농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