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 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 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의2(심의수당 등) 제3조의2(심의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4.
제4조 <삭제>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 일 20일 전에, 10명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6조의2(응시수수료)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그것을 납부한 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12.30.]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임용될 수 없는 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8.12.11.>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 된 학력을 가져야 한다.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다)ㆍ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 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를 요구 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 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 의 최종 시험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 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 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 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 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항에서 같다)및 기 능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09.07.08., 2009.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 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 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자가 정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교별임 용 예 정 직 급대학졸업자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 기능6급ㆍ7급전문대학졸업자7급ㆍ8등급ㆍ 연구사ㆍ기능직 기능 7급ㆍ8급고등학교졸업자9급ㆍ기능직 기능 9급 이하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이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 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 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 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특별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07.08.>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 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 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 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 제22조의2<삭제 '99.12.24>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후보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 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4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제24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본조 신설 2009.07.08.]
제25조의1(자격증 가점) 제25조의1(자격증 가점)「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15와 같다. <본조 신설 2008.12.11.>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9.07.08.]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② 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14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15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7.27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8 규칙 제85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995.04.19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31 규칙 제87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주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2.21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25 규칙 제8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12.26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13 규칙 제939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4, 별표 5,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이 도래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24 규칙 제947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
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6.07 규칙 제95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
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01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7.31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3 규칙 제105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29 규칙 제107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12.11 규칙 제1084호)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1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분터 시행
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2009.07.08 규칙 제10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0 규칙 제1104호)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