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지
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규
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ㆍ승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
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
제3조의2(심의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
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6.4.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이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
일 20일 전에, 10인 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
이나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
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구비서류를 시험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
는 자는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 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
험 시행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
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 예정일
이 속한 연도에 별표1의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1의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다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
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시험의 경우에는 각각 해당호에 규정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 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
2.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호제2항ㆍ제3호(지도직공
무원에 한한다)ㆍ제4호ㆍ제6조(지도직공무원에 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연구직 및 지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
경력이 있는 자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서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 공무원 상호간 및 지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2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직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5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
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
쟁특별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
는 거주 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 다음 평정 요소마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중"(1
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점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
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 2(서류전형 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의 소정의 기
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
표 2에 의한 각종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 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
처리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7의 2에 규정된 자격증 소지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
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
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2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
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
②「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
중 별표 7의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
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
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 3의 비
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③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을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제14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
직 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항에서 같다)및 기
능직 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
는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
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 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
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
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
⑤ 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 및 지도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자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출신학교별임 용 예 정 직 급대
학졸업자6급ㆍ7급ㆍ연구사ㆍ기능직 기능6급ㆍ7급전문대학졸업자7급ㆍ8등급ㆍ
연구사ㆍ기능직 기능 7급ㆍ8급고등학교졸업자9급ㆍ기능직 기능 9급 이하
⑥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10에 의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
⑦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특별임용 예정직급은 제5항 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⑧ 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수 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존,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⑨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6항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 소유경력의 계산은 소속
기관의 최초시험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또는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예정일)현재로 한다.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
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
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
한 신규 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
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수당규정」별표 9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수당규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
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②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의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제18조(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
한 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
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제19조(신규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 후
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
터 7일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
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후보명부는 승진시험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
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
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
우에는 승진의결 시 승진후보자명부상의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등의 승진소유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
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
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
소요최저 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으로 이용된 경우에는 영 제33조제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
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 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 및 지도직규
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군 및 읍ㆍ면간 인사교류) ①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
는 8급 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면에 해당직급이 없
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군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
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 3(도서, 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지방공무원 수당지급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한 도서, 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 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중 도서, 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 이상, 읍ㆍ면에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
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
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99.12.24>
제27조의2(권한의 위임) ① 군수는 다음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② 군수는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읍ㆍ면장의 의견을 들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07.14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1.15 규칙 제7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
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ㆍ별표2ㆍ별표5ㆍ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07.27 규칙 제813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1.18 규칙 제85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
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부 칙 (1995.04.19 규칙 제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07.31 규칙 제87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주인 시험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
험으로 본다.
부 칙 (1996.02.21 규칙 제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05.25 규칙 제8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
험 응시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
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 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 이상 33세까
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12.26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2.30 규칙 제9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7.13 규칙 제939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4, 별표 5,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이 도래
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99.12.24 규칙 제947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자
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06.07 규칙 제95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0
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제8조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1.01 규칙 제9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7.31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4.03 규칙 제1053호)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29 규칙 제107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
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