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30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
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 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 「은행법」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②해당 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0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랑구재난관리기금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기획홍보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도로과장, 치수방재과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안전관리담당주사가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07.3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27호, 2005.0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기금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의 자산·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재난관리기금에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 기금의 2004회계년도 결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산하되 이 조례에 의한 결산으로 본다.
부칙<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24호, 2007.10.30>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5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