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21조제2항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22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7. 5.17.〉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하 라 함은 시장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5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입금〔전문개정 2007.05.17〕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65조제5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 및 영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05.18, 2007.05.17〉
제5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의 급식시설 개· 보수
8.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07.05.17〕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율이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8.〉
제7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계획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그 밖에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제10조 (회계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3.02.04., 2006.12.29., 2007.08.02., 2009.01.19., 2010.11.11.>
②부시장은 담당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위생과장으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계획) 시장은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의 실시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영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로서 시설개선 또는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한 기기구입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3조 (융자신청 등) ①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융자금을 대하받아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 융자금의 업종별로 한도액 및 융자조건, 이율, 융자절차 및 상환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의 대하) ①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의 상환 및 이자의 불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시장이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11.12 조례 제04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6.05.18,
2007.05.17〉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2.04 조례 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5.18 조례 제0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5.17 조례 제0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07.08.02. 조례 제0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 <개정 2009.01.1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이하생략 -
부칙 <개정 2010.11.11. 조례 제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생략 -
⑥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예치 관리한다”를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⑦~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