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또는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한 장학금 및 장학보조금 지급과
이를 위한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장학금"이라 함은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상당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3. "장학생"이라 함은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을 말한다.
4. "장학보조금"이라 함은 학교의 학칙 또는 학사계획에 의하여 학생이 부담하는 수학여행
경비,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기타 학생이 부담하는 제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5. "장학금등"이라 함은 장학금과 장학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금등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및 목표액)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조성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시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 및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게 장학금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장학금등은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출연금으로 충당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사천시의회
(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제9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사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사천시 물품관리
조례」및「사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장학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1. 시 관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2. 시 관외에 소재하는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3.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수급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제12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13조(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특별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과 일반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이하 "일반장학생"이라 한다)의 학교별 인원 및
제14조(장학생의 선발) 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동장은 제11조에 해당하는 학생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2. 시장은 읍·면·동장이 추천한 학생중에서 사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
제15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 정지된 인원수에 해당하는 장학생을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장학보조금 지급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보조금을 지급받고
2. 재난·재해·가정불화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 위기가정의 자녀로서 시장이 장학보조금
제17조(장학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항목) ①장학보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한 교육급여외의 학습참여에 필요한 제경비 및 학습비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제1항의 장학보조금 지원 세부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