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공중화장실을 규 정한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 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와 시설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관계법률에 의하여 국 가 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설치한 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 (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및 개인(이하"공중화장 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라 한다)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 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 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중화장실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은 공중화장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 의 화장실로 한다.
1.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설 치한 화장실
2. 여객자동차터미널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3. 도ㆍ소매업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ㆍ정기시장ㆍ대형점ㆍ대규모소 매점ㆍ도매센타
5.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11.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관광단지, 전문휴양, 종합휴양시설
1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체육시설
13. 기타 군수가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
제5조 (설치기준) <삭제 1999. 7. 23 조례 제1471호>
제6조 (기타시설) <삭제 1999. 7. 23 조례 제1471호>
제7조 (위탁관리)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 관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인의 지정)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9조 (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0조 (유지ㆍ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 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따른다.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 까지는 주1회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 <삭제 1999. 7. 23 조례 제1471호>
제12조 (화장실의 개방)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3조 (시설점검) 군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5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 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2회(상ㆍ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하 한다.
제14조 (개선명령)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5조 (개선명령의 이행기간등)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6조 (유료화장실 승인)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7조 (준수사항)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8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삭제 2000. 12. 28 조례 제1545호>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제2조 (다른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함안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2조 4호 및 조례 제13조 내지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 행일로부터 2년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곳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제5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삭제1999. 7. 23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 28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