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7.12)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3조(징수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시본청에서 일시적 도로점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00.7.12)
제4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7.12)
④ 시장은 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 ① 법 제44조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하며,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도로법시행규칙 제20조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0. 7.12)
② 법 제44조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수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4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법 제4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농어촌도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은 제3항 각호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