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이유
ㅇ 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관리자의 직무위임사항을 진주시재무회계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관리자의 직무위임중 예정금액 "500만원"을 "5천만원"으로, "300만원"을 "3천만원"으로,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안 제3조)
3. 내용
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소장"을 "정수과장"으로한다.
제3조
제1항제2호중 "500만원이하"를 "5천만원이하"로 "300만원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10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 로 하고, 같은항 제4호중"100만원이하"를 "500만원이하"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