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관리자(건설국장)
"을 "관리자(지역개발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본청 (수도과)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수도과장
수입원 : 수도과장
지출원 : 업무계장
자산출납원 : 업무계장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출납원 : 출납담당자
분임자산출납원 : 공무계장, 급수계장, 누수지방계장
2. 상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소장
수입원 : 소장
지출원 : 관리계장
자산출납원 : 관리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출납원 : 출납담당자
3. 수질검사사업소
상수도사업 기업출납원 : 소장
수입원 : 소장
지출원 : 지출담당계장
자산출납원 : 자산담당계장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원)출납원 : 출납담당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