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군민의 체력증진 및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하여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이라 함은 지방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하여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② 문화예술ㆍ체육진흥 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예 술ㆍ체육진흥기금으로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및 출연금, 기타수 입금등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구분)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 를 설치 운영하며,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2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03. 5. 19 조례 제1630호>
제4조 (기금이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3호의 출연금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 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세입ㆍ세출외의현금구좌 (문화예술ㆍ체육진흥기금구좌설치)에 납입 관리한다.
② 적립기금은 수익률이 가장 높은 최고이율로 군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의 운용) 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 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운용기금의 사용은 미리 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 다.
③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 도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군수는 기금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 용관은 문화관광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0. 3.24 조례 제 1500호> <개정 2003. 5. 19 조례 제1630호>
제9조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군수는 조례 제4조에 의거 기금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 하여, 적립기금의 조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규정의 준용) 운용기금의 집행은 함안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1983년 11월 10일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9.10 조례 제1430호>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3.18 조례 제1452호>
제1조 (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0. 11. 20 조례 제1539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5. 19 조례 제1630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