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09.30.>
1. 「도로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② 구청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0.09.30.>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② 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의4(심의회의 운영세칙) 제7조의4(심의회의 운영세칙)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5호, 199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2호, 2003.12.0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월"를 "80일"로 한다.
부칙<제724호, 2007.10.30>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00호, 2010.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