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중랑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
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②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이,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세무1과장, 도시정비과장, 교통행정과장, 도로과장, 하수과장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심의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의회에 제출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무회계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25호, 1999.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82호, 2003.12.03>(서울특별시중랑구기금운영조례)
제1조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3월"를 "80일"로 한다.
부칙<제724호, 2007.10.30>
이 조례는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53호, 200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